[사설] 정신 못차린 의원들 ‘청목회법’ 옹호 그만하라
수정 2011-03-09 00:44
입력 2011-03-09 00:00
하지만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사건 등 정치자금법을 어겨 재판받는 국회의원에게 면죄부를 주는 법안을 만든 것은 잘못됐다. 또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입법로비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러한 것들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데도 몰랐다고 말한다면 곤란하다. 청와대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지만, 여야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처럼 찰떡궁합을 과시한다면 의미는 없다. 대통령이 법률안 재의(再議)를 요구했을 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되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여론의 반응이 좋지 않자, 3월 본회의에서는 처리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개정안 적용 시점을 내년 4월 총선 이후 구성되는 19대 국회 이후로 미루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19대 국회 이후 적용된다면 청목회 관련 의원에 대한 면죄부라는 말은 듣지 않겠지만, 돈에 의한 입법로비라는 것은 전혀 달라질 게 없다. 여야는 미련을 버리고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밀어붙인다면 유권자들이 나서는 길밖에 없다. 내년 4월 총선에서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들을 심판하면 된다.
2011-03-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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