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복범죄 막을 시스템 서둘러 시행하라
수정 2011-02-16 00:42
입력 2011-02-16 00:00
보복범죄 근절은 건강한 사회와 직결되는 만큼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법치주의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대응이 절실하다. 내부 비리 고발이나 고소·신고·증언 등은 철저한 신변 보호와 함께 사후 안전책이 담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 경찰청의 현황에서 보듯 폭행·협박·감금 등의 앙갚음을 당하거나 목숨까지 위협받는다면 누가 경찰이나 검찰을 찾고, 법정에 서려고 하겠는가. 예컨대 법과 제도가 증인에게 법정에서 ‘진실만을 말할 의무’를 무겁게 부과하듯 자유롭게 진실만을 말할 수 있는 장치가 갖춰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보복범죄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시스템의 시행을 서두를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 경찰이나 검찰·법원은 선진 제도를 벤치마킹해 나름대로 보완했거나 준비 중이라고 하지만 미흡하기 짝이 없다. 증인 보호 프로그램은 몇년째 검토만 되고 있는 데다 참고인이나 증인 등의 이름이 버젓이 경찰·검찰 조서에 나오는 실정이다. 피해자나 신고인 보호는 경찰 인력 부족을 이유로 사실상 말뿐이다. 때문에 보복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제도 정비와 함께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용기를 갖고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에 대항할 수 있는 건전한 사회적 풍토가 조성될 수 있다.
2011-02-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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