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하는 게 옳다
수정 2011-02-11 01:08
입력 2011-02-11 00:00
카드 소득공제는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를 유도하고 근로자의 세부담을 덜어 준다는 차원에서 1999년 도입됐다. 이후 카드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카드 소득공제를 2009년 말에 폐지하기로 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2년 더 연장된 상태다.
하지만 이 제도의 폐지는 우선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에서 논란이 제기된다. 지난해 일몰이 다가온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해 국회는 기업들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1년간 더 연장해 줬다. 현 정부 들어 법인세율도 인하되고 있다. 정부가 봉급생활자의 지갑은 털어 가면서 유독 기업관련 세금은 봐준다는 지적을 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다. 이 제도 폐지로 타격을 입는 계층이 중산층이라는 점도 문제다. 납세자연맹은 과세표준 20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의 봉급생활자는 전체 세금의 62%에 이른다고 추정한다. 중산층을 두껍게 한다는 정부의 정책과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얘기다. 이 제도를 없앨 경우 초래될 부작용도 만만찮다. 지금도 법률서비스업이나 장례식장, 성형외과처럼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곳이 많은데,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지면 신용카드 사용이 줄 것이다.
재정건전성과 나라살림을 꾸려 나가기 위해 세수 확대에 진력하는 정부의 노력을 탓할 수는 없다. 다만 과세원칙은 세원을 넓히고 개별 세 부담을 낮추는 데 있다. 이런 상황에 여야 의원 14명이 카드 소득공제를 2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정부도 상반기 중에 연장 여부를 검토해 8월 세법개정안 발표 때 반영하기로 했다니 다행스럽다.
2011-02-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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