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애인 문전박대 식당이 아직 있다니…
수정 2011-02-08 00:46
입력 2011-02-08 00:00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3년이 됐다. 고용이나 교육 등 각 부문에서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없앤다는 것이 입법 목적이다. 장애인을 차별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간단없는 차별 사례에서 보듯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 몸이 불편한 사람이 과정을 다 밟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한다. 타당한 지적이다. 우리는 장애인 권리 구제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적 절차부터 간소화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인권위 또한 장애인 인권을 보다 알뜰하게 챙기는 기구로 거듭나기 바란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0년 장애차별 진정 접수는 1200여건(미집계 부분 포함)이나 되지만 이 가운데 장차법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
우리는 너나없이 ‘잠재적 장애인’이다. 그 평범한 사실에 착목한다면 차별의 벽은 한층 낮아질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공감능력의 확산이야말로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장애인 주권’에 눈을 크게, 제대로 떠야 한다.
2011-02-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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