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말리아 해적 국내 처벌 典範 세우자
수정 2011-01-31 00:12
입력 2011-01-31 00:00
해적들은 어느 나라도 떠안기를 꺼려하는 골칫거리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어렵게 생포해 놓고 훈방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그 대열에 낄 수는 없는 일이다. 한국군은 아덴만 여명작전으로 선원 구출에 나서 테러에는 굴복도, 협상도 없다는 단호함을 대내외에 천명한 바 있다. 정부가 인접국에 인계해 처벌하려다가 여의치 않자 국내 압송으로 방향을 튼 것도 반드시 단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일벌백계하는 사법권 행사로 그 의지를 실천해야만 한국은 인질 석방 대가로 많은 돈을 지불하는, 속된 말로 ‘국제적인 봉’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다. 해적들에게 적용된 법 조항은 형법상의 해상 강도 살인미수 혐의와 선박위해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이다. 그들 가운데는 석해균 선장에게 보복 총질까지 하는 등 단순한 납치 강도, 살인 미수범이 아닌 흉악범도 섞여 있다. 수사당국은 범인을 반드시 가려내 엄하게 단죄해야 한다. 그를 포함해 5명 모두를 기소하기 전에 추가할 국내법 조항이 있는지도 면밀히 더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적들을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는 유엔해양법 협약 등에 있다. 자칫 국민적 감정에 치우쳐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국제법적으로 논란을 사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과잉 수사로 피의자 신분인 해적들의 인권을 침해해서도 안 될 것이다. 말레이시아 당국도 해적들을 자국으로 이송해 재판에 회부한다고 하니 국제사회는 응당 두 나라를 비교해 볼 것이다. 우리나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국제적인 망신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11-01-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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