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노당 후원 교사·공무원 ‘유죄’ 의미 새겨야
수정 2011-01-28 00:42
입력 2011-01-28 00:00
재판부는 민노당에 당원 가입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당원 가입 시점이 공소시효(기소시점으로부터 3년)를 지나 처벌할 수 없거나 당원 가입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면소(免訴) 또는 무죄판결을 내렸다. 교사와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항소할 방침이라고 한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2010년 5월 6일을 공소시효 완성 기준일로 보고 2007년 5월 6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 면소 판결을 내렸지만, 가입시점만으로 시효를 따지면 가입 이후 장기간 활동한 사람들을 처벌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많게는 징역 1년까지 요구한 검찰의 구형이 지나친 측면이 없지 않지만 교사와 공무원들도 ‘유죄’의 의미를 새겨야 한다. 불법행위를 용인받은 게 아니다. 벌금형이든 징역형이든, 불법행위를 반성해야 한다.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성을 잘 지켜야 할 교사와 공무원들이 후원금을 내면서 적극적인 정치행위를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교사들이 후원금을 내고 당원 가입을 했을 정도라면, 수업시간에는 어떠했을까. 후원금을 내거나 당원이 되는 것도 문제지만 학생들을 소위 ‘의식화’시켜서도 안된다. 재판부의 지적대로 선생님들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인생의 좌표와 모범이 돼야 한다.
2011-01-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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