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사일 300㎞ 족쇄 풀어야 한다
수정 2011-01-21 00:00
입력 2011-01-21 00:00
1979년에 제정된 한·미 미사일 지침은 미국산 대공미사일인 나이키를 들여와 국산 미사일 현무(사거리 180㎞)로 개량하면서 맺은 첫 신사협정이다. 이후 사거리 300㎞까지 날아가는 대공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를 도입하면서 미사일 지침을 다시 바꿔 탄도 미사일 사거리 300㎞, 탄두 중량 500㎏으로 제한하고 있다. 당시 미사일 지침은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미사일 개발 능력이 없을 때 미국 주도로 만든 일방적인 협정과 다름없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독자 개발 능력을 갖고 있고, 북한의 미사일 전력 증강에 따라 우리 안보가 종전보다 더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미사일 지침 개정 논의는 오히려 늦은 감마저 든다. 일부에서는 미사일 지침 개정이 300㎞, 500㎏ 이상의 미사일 개발을 통제하는 ‘미사일 기술통제체제’(MTCR)를 위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이는 기술 이전을 제한하는 것이지 개발 및 보유를 제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
양국이 논의 중인 미사일 지침 개정은 미사일 사거리 등이 실질적인 대북 억지력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돼야 한다. 국내 전문가들은 남쪽에서 북쪽 끝을 타깃 존으로 할 경우 사거리 1000㎞, 탄도중량 1t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이 사거리 1000㎞ 탄도미사일을 보유하면 중국과 일본에 위협이 된다고 말하지만 우리 미사일은 공격이 아닌 방어에 목적이 있다. 미국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한다.
2011-01-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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