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청심사제가 ‘파렴치 경관’ 구제방편인가
수정 2010-10-14 00:30
입력 2010-10-14 00:00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구제한다는 소청심사제의 원뜻이야 좋은 것이다. 그런데 지금 경찰 비위와 범죄에 대한 처벌·징계의 수준을 보면 회의적이 아닐 수 없다. 1주일 전 경찰청 자료만 보더라도 실상은 극명하다. 경찰 징계건수가 2008년 801명, 작년 1169명에서 8월 현재 818명에 이를 만큼 폭증함에도 소청심사를 통한 징계완화율은 각각 30%, 42%, 44%로 늘었다. 지난 3년간 소청심사 청구건수에서도 경찰이 70∼80%를 차지할 만큼 압도적이다. 이 정도라면 억울한 피해자 구제가 아니라 범죄 경찰 봐주기의 방편이란 의혹을 떨칠 수 없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폐해가 따른다면 고쳐야 한다. 시민을 선도하고 지켜야 할 경찰이 민생의 위해자로 활보하게 부추겨서야 될 말인가. 우리 경찰의 독직·범죄가 전방위로 뻗쳐 자기통제력을 상실했다는 우려가 팽배해 있다. 큰 죄를 지어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도덕 불감증과 그를 받치는 방책이 일그러진 경찰을 양산하는 게 아닌지 묻고 싶다. 거듭 지적하건대 경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소청심사위를 엄격하게 운영해 징계완화율을 대폭 낮춰야 한다. 들쭉날쭉인 양형규정을 바로 정해 징계기준을 우선 강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2010-10-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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