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찰 마구잡이 긴급체포 계속할 건가
수정 2010-09-29 00:00
입력 2010-09-29 00:00
경찰의 긴급체포권은 피의자 구속을 위해 검사가 신청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토록 한 영장주의를 벗어난 예외 조치다.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허용한 방편이다. 신속한 수사 차원의 배려이지 국민 기본권과 인격을 무제한 침해해도 된다는 권한 부여가 아닌 것이다. 그런데도 체포된 시민 세 명 중 한 명꼴로 혐의없음으로 풀려난다니 한심한 일이다. 일단 구속부터 하고 보자는 편의주의에 매몰된 수준 낮은 수사관행의 방증이 아닌가.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도 국민 기본권과 인격이 우선돼야 한다는 원칙을 철저한 무시한 처사다.
무리한 수사와 그 폐해의 사례는 도처에 불거지고 있다. 그 바탕엔 실적주의가 도사리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석달 전 강북경찰서장이 경찰청장을 비롯한 지휘부 퇴진을 요구하면서 실적경쟁을 고발했듯이 경찰의 성과우선주의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범인 검거실적에 승진과 보직이 좌우되니 예방치안에 구멍이 숭숭 뚫리는 게 아닌가. 인권엔 아랑곳 않는 마구잡이 실적주의를 뿌리뽑을 장치부터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 긴급체포만 해도 그렇다. 무고한 시민을 체포한 경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추적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010-09-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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