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순혈주의 고집 대학 현실적 제재책 세워라
수정 2010-09-15 00:20
입력 2010-09-15 00:00
자연계에 통용되는 법칙 그대로 학문세계에서도 근친상간은 퇴보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같은 대학에서 사제, 선후배로 인연을 맺었다는 이유 하나로 서로 끌어주고 밀어줘 교수 자리를 저들끼리 독차지하는 게 순혈주의다. 그렇게 형성된 교수집단은 필연적으로 패거리 문화를 만든다. 스승·선배의 학설에 감히 반대하지 못하니 건전한 비판은 아예 존재할 수 없다. 그뿐인가. 논문 표절에 연구비 횡령 같은 비리와 성추행처럼 부도덕한 행위가 대학 내에 만연해도 서로 감춰주고 감싸기에 바쁘다. 이같은 풍토는 그래서 공부하지 않아도 끄떡없는 ‘철밥통 교수’를 양산하는 버팀목 구실까지 한다.
현행 교육공무원 임용령은 대학이 새로 채용하는 교원의 3분의1 이상을 다른 대학 또는 다른 전공 출신으로 채우도록 했다. 따라서 순혈주의가 유지되는 건 임용령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제재 조항이 없다면서 방관만 하고 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임용령에 제재 방안이 없으면 진즉에 마련하는 게 교육부가 했어야 할 일이다. 평상시 대학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교육부가, 이 일에서만은 법규상 미비를 핑계 삼아 움직이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나 심지어 공범의 혐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순혈주의를 고집하는 대학에 국고지원을 줄이든지, 총학장에게 인사 책임을 묻든지 마땅한 제재 방안을 교육부가 하루빨리 세우기를 기대한다.
2010-09-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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