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盧 ‘차명계좌’ 논란 명쾌하게 결론내라
수정 2010-08-19 00:00
입력 2010-08-19 00:00
조 후보자는 지난 3월 말 경찰기동대 지휘관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를 거론했다. 당시 그는 이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자 교육용으로 배포한 동영상 CD를 회수하고 “주간지인지 인터넷인지를 보고 한 말로 지금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을 수사한 검찰은 “차명계좌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조 후보자가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하며, 스스로 거취를 정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사회 일각에서는 ‘조 후보자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 당시 경기경찰청장이었고, 문제의 발언 당시 서울경찰청장이었기 때문에 모종의 유력한 정보를 갖고 말하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현재로선 검찰의 수사가 아니면 차명계좌의 유무를 달리 밝혀낼 방도가 없다. 문제는 진실이 드러난 이후다. 차명계좌가 없으면 조 후보자를 법에 의해 처리하면 된다. 그러나 차명계좌가 있다면 당사자인 노 전 대통령의 부재상태에서 누가 이를 확인해 주겠는가. 이럴 경우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 검찰은 명쾌한 결론을 내려 더 이상의 논란을 잠재워야 한다.
2010-08-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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