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달리는 폭탄 CNG버스 안전기준 만들라
수정 2010-08-11 00:00
입력 2010-08-11 00:00
CNG버스는 폭발가능성이 높은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연료통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운행의 관건이다. 그러나 CNG버스의 연료통은 고압가스관리법이 적용되지 않아 교통안전공단의 간단한 가스 누출검사만 정기적으로 받는다고 한다. 그것도 육안으로만 실시하기 때문에 미세균열은 잡아낼 수조차 없다. 지식경제부가 지난달 CNG버스 연료통에 대해 3년만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받도록 고압가스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차량 운행연수에 따라 정기점검을 차등 실시하되 내압시험, 미세균열 확인을 필수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원래 CNG는 공기보다 가벼워 연료통의 균열로 새어나가도 공기중으로 빨리 확산돼 사고위험이 적다고 하지만 비용절감을 위해 대부분 차량이 사고차량처럼 하단에 연료통을 부착하고 있다. 앞으로 교체될 버스는 연료통을 차량상단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연료통을 하단에 설치한 기존 차량의 경우 버스 안에 가스누출을 알리는 시스템을 장착하도록 해야 한다. 한해 시내버스 이용승객이 연인원으로 16억명에 달한다. 더 이상 ‘시민의 발’이 시한폭탄이 되는 일이 없도록 강화된 안전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0-08-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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