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 광장 집회신고제 시민 의견부터 물어보라
수정 2010-07-15 00:16
입력 2010-07-15 00:00
통합 광장 조례가 채택되면 서울광장뿐 아니라 광화문광장, 청계광장에서도 신고만으로 정치 집회가 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국회가 지난 6월 말 시한 내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야간집회 금지규정을 개정하지 못해 이달부터 야간 집회가 전면 허용된 상황이다. 신고만으로 서울시내 모든 광장에서 집회가 가능해진다면 그로 인한 부작용은 불을 보듯 뻔하다. 시도 때도 없이 도심의 주요 광장에서 집회와 시위가 벌어지면 소음과 혼란, 교통혼잡 등으로 인해 도심은 순식간에 마비상태에 빠질 수 있다.
세계 어디에서나 도심의 광장은 휴식과 문화의 공간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다. 서울광장이나 광화문광장도 마찬가지였다. 광장 조례는 서울시민들로부터 이런 자유롭고 평화로운 공간을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다. 광장 조례 채택에 앞서 폭넓고 심도 있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광장은 어디까지나 모든 시민을 위한 공간이라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2010-07-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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