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경조금, 받는 액수도 제한해야
수정 2010-05-13 00:34
입력 2010-05-13 00:00
권익위는 경조문화 개선의 현실적인 실천 목표도 정하겠다고 해 관심이 쏠린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 내는 축의·부의금의 상한을 지위에 따라 고위직 10만원, 하위직은 5만원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자녀 결혼시 호텔 등 호화예식장에서 치르는 것을 금지하고, 직계존속이 상을 당했을 때 화환의 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이런 규정을 만드는 것 보다 실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경조금 제한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주는 것보다 받는 액수 제한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하급자나 건설업자 등이 공직자 경조사에 수십만~수백만원을 내고 편의를 받으려 한다는 것은 이제 비밀도 아니다. 공직자가 경조금을 내는 액수보다는 특정인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을 더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이 역시 실태점검을 통해 구속력을 갖게 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진정한 축하나 조의 표시가 아닌 체면치레로 전락해 큰 부담이 되어가고 있는 우리사회의 경조문화를 개선하는 범사회적 운동이 절실하다.
2010-05-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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