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입양특례법 고쳐 아동수출국 오명 씻자
수정 2010-05-10 00:00
입력 2010-05-10 00:00
국외입양인연대, 진실과 화해를 위한 입양인 모임 등 입양 관련 단체들이 입양의 날을 앞두고 입양특례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존 입양특례법보다 훨씬 엄격하고 제한된 해외입양 조건을 규정해 민간 기관이 해외입양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간 기관은 한국전쟁 직후 열악한 환경의 아동복지에 기여한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론 해외입양을 유도·남발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개정안의 내용은 국내 입양은 법원 신고로, 해외입양은 정부 허가로 이분화돼 있는 것을 국내외 입양 모두 법원의 허가를 얻게 하고, 중앙입양감독원을 설립해 정부의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다.
보건복지부도 해외입양의 패러다임을 민간 주도에서 국가 주도로 바꾸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부당한 국제 입양을 막기 위해 1993년 체결된 헤이그 국제입양협약에 가입하려면 현행 입양특례법을 서둘러 고쳐야 한다. 최근 들어 사회 지도층의 공개입양 등으로 인식은 많이 바뀌었지만 국내 입양을 좀더 활성화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 전에 친모가 아이를 손수 기를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과 지원을 내놓아야 함은 물론이다.
2010-05-10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