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형·보호감호 논의 公憤에 휘둘려선 안돼
수정 2010-03-18 00:00
입력 2010-03-18 00:00
이 장관의 행보는 반인륜 흉악범죄를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가의 단호한 법 집행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한편으론 흉악범죄에 대한 국민의 공분(公憤)에 기대 사회적·법적 논란이 있는 사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이중처벌, 인권침해 같은 위헌 요소와 부작용 때문에 없앤 보호감호제를 5년 만에 재도입하겠다는 방안은 당장의 성난 여론을 달래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사형제 합헌 결정과 별개로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대우받는 현실에서 사형집행은 비난뿐 아니라 외교통상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흉악범죄자를 엄벌한다는 원칙은 확고히 하되 조급증에 빠져 논란이 있는 제도를 되풀이하거나 뒤엎는 무리수를 두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심사숙고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앞서 재범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경찰청이 어제 청소년 성범죄자의 1대1 전담관리 대상자를 현재 1340명에서 5000여명으로 4배 늘리고, 성범죄자 신상 정보 열람을 간소화하는 내용의 성범죄자 관리강화 계획을 내놨다. 뒷북 조치라도 제대로 시행해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0-03-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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