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장 재산목록 따지는 현실 부끄럽지 않나
수정 2010-03-16 01:06
입력 2010-03-16 00:00
국민권익위는 이번 조처를 놓고 학교행정의 공정성 확보와 학교장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막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밝혔다. 최근 잇따른 교육계 비리의 중심에 여지없이 학교장이 있음을 확인한 결과일 것이다. 학교장은 교원지휘권은 물론 학교재정 운용과 관련해 비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 그동안 주어진 권한에 비해 견제장치와 책임성은 형편없이 낮았음을 부인키 어렵다. 지난 국정감사 결과만 보더라도 권한과 책임의 뒤틀림은 지나칠 정도이다. 3년간 교원의 2.3% 정도인 학교장 징계가 전체 징계의 10.7%나 되고 뇌물·횡령 등 부패 관련 징계에선 교장이 무려 33.3%를 차지했다지 않은가.
학교장 재산신고제는 선진국에서조차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조치다. 비리와 일탈의 인사를 넘어 교육에 충실한 애꿎은 학교장까지 손가락질 당할 것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재산등록제를 반대하기엔 근래의 비리 양상이 너무 심하다. 정부가 교육비리 근절책으로 시·도교육감 인사·재정권을 대폭 줄여 학교·학교장에게 이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마당이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나서 교육뿐만 아니라 공직의 사표를 보여주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2010-03-16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