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자발찌 소급 위헌소지 줄이면 문제없다
수정 2010-03-11 00:00
입력 2010-03-11 00:00
전자발찌 소급 적용에 대해 사회 일각에서는 위헌 소지를 제기하고 있다. 전자발찌 부착이 국민의 신체자유를 제한하는 사실상의 형벌이며, 따라서 소급처벌을 금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 때문에 전자발찌 부착 기준과 대상을 어떻게 정하느냐의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본다.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판단 절차를 통해 재범 가능성을 철저히 가리고, 그에 맞춰 제한적으로 전자발찌 부착 대상을 추린다면 위헌 가능성은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다고 본다. 미 연방대법원도 사회 방위 차원에서 반인륜 흉악범죄에 대해 소급 입법이 가능하며, 전자발찌 착용은 일종의 보안처분이지 형벌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이를 허용한 바도 있다.
부산 여중생 살해범 김길태가 검거됐다고 해서 제2의 조두순, 제3의 김길태를 막기 위한 노력이 시들해지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여야는 국회에 쌓여 있는 40건의 성범죄 관련 법안을 조속히 정리, 3월 국회에서 차질없이 처리해야 한다. 난립한 성범죄 관련 법안들을 체계화하고, 법무부와 검찰·경찰·보건복지가족부 등으로 나뉜 성범죄자 사후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등 종합적인 성범죄 근절안을 마련할 시점이다.
2010-03-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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