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앙부처 노조 정치중립 의지 보여라
수정 2009-11-10 12:54
입력 2009-11-10 12:00
헌법은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무원의 특수성을 감안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문화해 놓고 있다. 공무원 노조법도 복무상 의무규정 준수와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세력의 정치화’라는 뚜렷한 정치 목표를 갖고 있다. 여기에 가입한 공무원 노조원들이 과연 불편부당하게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로서 본분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이 정치활동을 하려면 먼저 공직을 떠나야 할 것이다. 환경부·농림식품부 등은 물론 모든 부처의 공무원들은 국민 앞에 공무원으로서 정치중립 의무를 존중할 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분명히 드러내 보여야 한다.
2009-11-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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