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력범 DNA 국가관리 만시지탄이다
수정 2009-10-21 12:00
입력 2009-10-21 12:00
우리 사회의 범죄는 갈수록 횡포화, 지능화돼 기존 수사기법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 어제 통과된 법안만 하더라도 대상 범죄를 12개로 정하고 있다. 범죄 영역이 확대되고 있지만 불충분한 증거 탓에 미제사건이 쌓여가고, 범인을 코앞에서 풀어주는 경우도 다반사다. 유전자 분석을 통한 수사의 필요성이 강조돼 온 이유이다. 최근 미국서 30명의 목숨을 앗아간 연쇄 강간살인범을 30년 만에 붙잡은 것이나 아동 성폭행범을 19년 만에 밝혀낸 성과도 DNA 수사의 단적인 예이다.
이 법안의 일차적 목표는 효과적인 수사와 정보 확보를 통한 확실한 범죄포착이다. 법은 공정, 엄정하게 집행될 때 공신력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만큼 애먼 희생자를 낳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시민단체들이 이 법안에 반대해 온 것도 인권의 침해가 가장 큰 요인이다. 재판서 무죄, 공소기각 판결을 받거나 검찰 불기소처분을 받은 대상자의 유전자 정보를 삭제토록 한 것은 당연하다. 억울한 희생자를 없애고 범죄 예방 효과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새 제도가 운용되기를 기대한다.
2009-10-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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