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지부 산하기관 재취업 도 넘었다
수정 2009-09-30 12:00
입력 2009-09-30 12:00
정년퇴임을 앞둔 공무원들의 봐주기식 낙하산 인사, 찍어내리기식 인사는 공직사회를 멍들게 하는 요인이 되어 왔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전 속한 부서 업무와 관련있는 업체에 일정기간 취업을 금지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고위 공직자의 산하기관 재취업에 고액 연봉이 따르는 점도 문제다. 복지부 이직자들의 평균연봉만 해도 8142만원 수준이며 전체 이직자의 39%가 9500만원을 받고 있다.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재취업까지 싸잡아 매도할 이유는 없다. 문제는 부적절하고 연관이 없는 고위공직자의 자리보전격 재취업이다. 전직 고위공무원이 이직한 기관, 업체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될 리 없다. 국가 공무원이 산하기관 임원으로 이직하려고 조기퇴직하는 관행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일본 하토야마 정부의 결정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공직자의 재취업을 일정기간 막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을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 정년퇴임 전, 혹은 이직 전 업무 연관성 판정을 엄격하게 심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급선무일 것이다.
2009-09-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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