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公僕과 근로자의 권리 세밀히 다듬어야
수정 2009-09-28 12:52
입력 2009-09-28 12:00
공무원의 정치 중립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제65조), 공무원노조법(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 내용을 보면 너무 포괄적이다.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으며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만 돼 있다. 공무원노조법은 더 허술하다. 이 법에는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고작이다. 뭐가 정치활동인지 분명하지 않아 논란이 따를 수밖에 없다. 당장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둘러싸고 위법이니 합법이니 다투는 것도 모호한 법규정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공무원의 정치 세력화 차단에 치우친 나머지 노조 본연의 활동이나 권리까지 제약·위축시켜서는 안 된다. 정부는 새 법률에 ‘정부 정책에 공공연히 반대하는 행위’를 포함시킬 뜻을 비쳤다. 이 경우 공무원의 근로조건이나 임금, 복지 등의 문제까지 정책이라는 이유로 막는다면 곤란하다. 공무원노조를 법으론 인정하면서 손발을 묶는 일은 없어야 한다. 따라서 새 법률을 만든다면 공무원의 근로자로서의 권리도 정교하게 다뤄 노정(政)간 소모적 분란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
2009-09-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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