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종차별 발언 첫 기소 의미있다
수정 2009-09-07 00:52
입력 2009-09-07 00:00
우리 사회는 근래들어 국제화, 세계화 흐름 속에 순혈주의 전통이 점차 사그라들고 있다.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정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데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특히 유색인종과 후진국 출신 외국인을 보는 차별의 시선은 크게 변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번 검찰 결정이 우리사회의 평화적 공존이란 큰 틀에서 특히 기대를 모으는 까닭이다.
외국인에 대한 차별의식을 버리지 않는 한 한 차원 높은 성숙된 사회로의 진입은 기대할 수 없다. 통계에 따르면 국내체류 외국인은 110만명을 넘어섰고 2050년쯤엔 10명 중 5명이 귀화자나 외국인일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산다는 의식을 키우지 않을 경우 범죄며, 심각한 불협화음이 덩달아 늘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외국인 차별과 인신모욕은 빨리 버려야 할 시대적 과제인 셈이다. 평화와 공존을 향한 인권의식과 함께 외국인 부당대우나 차별에 관한 법적 정비를 통해 성숙한 다문화사회의 진입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2009-09-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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