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종차별 발언 첫 기소 의미있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09-07 00:52
입력 2009-09-07 00:00
외국인에게 인종차별 발언을 한 내국인을 형사처벌한 검찰 조치가 처음 나왔다. 버스에 함께 타고 있던 인도인에게 ‘더럽다.’ ‘냄새 난다.’며 모욕감을 준 30대 남자를 기소한 것이다. 인도인 피해자는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들과 30대 남자의 인종차별 행위를 바로잡아 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도 냈다고 한다. 늦었지만 당면 다문화사회의 진통을 줄여나가는 시점에서 불거진 첫 법적 사례로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근래들어 국제화, 세계화 흐름 속에 순혈주의 전통이 점차 사그라들고 있다.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정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데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특히 유색인종과 후진국 출신 외국인을 보는 차별의 시선은 크게 변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번 검찰 결정이 우리사회의 평화적 공존이란 큰 틀에서 특히 기대를 모으는 까닭이다.

외국인에 대한 차별의식을 버리지 않는 한 한 차원 높은 성숙된 사회로의 진입은 기대할 수 없다. 통계에 따르면 국내체류 외국인은 110만명을 넘어섰고 2050년쯤엔 10명 중 5명이 귀화자나 외국인일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산다는 의식을 키우지 않을 경우 범죄며, 심각한 불협화음이 덩달아 늘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외국인 차별과 인신모욕은 빨리 버려야 할 시대적 과제인 셈이다. 평화와 공존을 향한 인권의식과 함께 외국인 부당대우나 차별에 관한 법적 정비를 통해 성숙한 다문화사회의 진입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2009-09-07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