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면수심 신생아 인터넷 매매
수정 2009-09-04 00:00
입력 2009-09-04 00:00
국내외 입양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입양은 모두 1306건이었다. 이는 2003년의 1564건보다 오히려 줄어든 숫자다. 입양기관을 통한 공식적인 입양 대신 암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다. 만혼 풍조와 불임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부부와 경제력 등의 사정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미혼모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이다. 대부분 입양희망자들이 ‘무적(無籍)신생아’를 선호하는 탓도 크다. 입양기록이 남지 않고, 아기를 직접 낳은 것처럼 위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기를 주고받을 때 출산예정일과 혈액형, 성별 맞추기는 기본이라고 한다.
땅을 칠 노릇이다. 아기는 의사표현을 못 할 뿐 온전한 인간이다. 상품이 아니며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신생아 매매도 엄연한 범죄다. 정부는 입양관련법을 뜯어 고쳐 이런 인면수심(人面獸心) 행위를 엄중하게 규제하고 처벌해야 한다. 무엇보다 미혼모들이 아기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더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2009-09-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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