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부의 자가당착과 기회주의적 처신
수정 2009-07-29 00:52
입력 2009-07-29 00:00
이런 정책 변화는 법 개정의 당위성을 잃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하고 본격적인 해법 마련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한나라당도 어제 비정규직법 유예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주무 부처로서 노동부와 이 장관의 기회주의적 처신은 짚어야 할 대목이다. 지난 1일 법 시행 전후로 제기한 ‘100만 해고 대란설’은 우리 사회를 극도의 혼란으로 내몰았다. 법 적용에 따른 후속 대책과 관리감독에도 소홀해 직무유기라는 비난에 직면했다. 주무부서답게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정작 해고대란은 정부의 눈치를 보는 공공기업에서 나타났고 일반 기업은 현행법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상황이 됐다.
이 장관은 입버릇처럼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가 철학”이라고 되뇌어 왔다. 이 때문에 이번 정책 선회가 노동부의 책임을 물타기하려는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제 노사정 모두 비정규직 근로자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는 방향에서 근본적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비정규직의 사용사유 제한 조처를 비롯, 탈법행위와 남용행위 방지 등 할 일이 많지만 정기국회까지 그리 시간이 많지 않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살려 나가는 일 못지않게 고용안정과 고용의 질 향상에도 관심을 갖는 노동부가 되기를 기대한다.
2009-07-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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