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KT의 내부고발 관(官)에도 확산시키자
수정 2009-07-09 01:04
입력 2009-07-09 00:00
KT는 내부감사를 통해 혐의자를 적발했다. 병을 더 키우지 않기 위해 당국에 고발하는 충격요법을 선택한 것이다. 부정과 부패는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회사의 새 방침을 대내외에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2002년 민영화 이후 KT는 자산 24조원, 매출 18조원, 계열사 28개, 직원 4만 5000명의 재계 10위권 거대 기업으로 외형을 불렸지만 남중수 전 사장과 조영주 전 KTF 사장이 협력업체 선정과 납품과정 비리로 기소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비리의 고리를 끊어야 했다. 이석채 회장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서울고검 정성복 검사를 사장급 윤리경영실장으로 스카우트, 부패와의 전쟁을 시작했다. 내부고발자에게 최대 5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협력업체의 운영체계를 개편했다. 협력업체와의 투명한 상생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이 회장이 이끄는 KT의 변화와 혁신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KT 사례를 지켜 보면서 비리 내부고발에는 민·관이 따로 없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 신고 강화 방안에 주목하는 까닭이다. 공무원이 상사, 동료, 부하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함께 징계한다는 내용이다. 부패방지법에 규정돼 있지만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는 실정이다. 민·관 구분없이 내부 공익신고가 활성화돼야 이 땅에 깊이 뿌리내린 비리를 솎아 낼 수 있다.
2009-07-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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