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보주권 미사일 사거리연장부터 추진을
수정 2009-07-08 00:54
입력 2009-07-08 00:00
현재 한국은 사거리 300㎞, 탄두중량 500㎏ 이상의 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미국측과 미사일지침을 맺고 있다. 북한은 사거리 1300㎞의 노동미사일을 개발한 데 이어 3000㎞까지 날려 보낼 수 있는 장거리 로켓 발사 실험까지 끝냈다. 한국만 미사일 사거리를 북한 전역을 커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은 불합리하고, 심각한 안보공백을 초래한다. 최근 들어 미국도 이를 의식한 듯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고 주한미군 관계자를 통해 밝혔다. 오는 10월로 예정된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SCM)에서 이 문제가 공식의제에 올라 빠른 시일안에 미사일 지침 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
반면에 한국이 당장 핵무장을 하자는 주장은 자제해야 한다. 핵무장보다는 사용 후 핵연료의 재활용 권한을 확보하는 방안을 물밑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유명환 외교부 장관이 한·미 원자력협정의 조기개정을 공개리에 언급하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원자력소위를 구성키로 한 게 바람직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정부가 평화적 재활용을 위해 개발해온 건식처리(파이로 프로세싱) 방식도 핵무기 제조와 관련있는 재처리로 봐야 한다며 미국측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2009-07-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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