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적정 최저임금으로 서민경제 지켜라
수정 2009-06-30 00:44
입력 2009-06-30 00:00
예순살 이상 고령자 최저임금을 깎고 복리 후생비인 숙박비와 식대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한편 수습기간을 석달에서 여섯달로 연장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 편승, 경영계는 당초 마이너스 5.8% 삭감안(3770원)의 강경안을 제시한 것이다. 양측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공익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최저임금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관건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최저 임금을 받는 사람은 220만명이다. 경기침체기에는 저소득 계층의 고통이 한층 크다. 한 시간에 4000원인 최저임금을 깎는 것은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 정부가 연일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분명한 이율 배반이다. 최하계층 보호를 위한 최저임금을 깎는 것은 부자들 편에 서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 경제정의를 세우기 위해 좀더 세심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2009-06-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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