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의 심판대에 선 PD저널리즘
수정 2009-06-19 00:00
입력 2009-06-19 00:00
검찰이 이날 공개한 김모 작가(기소)의 PD수첩 제작 관련 이메일에는 지난해 총선 직후 정부에 대한 ‘반감’을 담은 내용이 들어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제작진이 프로그램 제작 당시부터 방송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말대로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광우병 보도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민감한 사안인 만큼 한층 철저한 취재로 사실 보도에 만전을 기해야 했다. PD수첩은 검찰의 기소와 별도로 엊그제 서울고법의 항소심에서도 ‘광우병 정정보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제작진은 여전히 검찰의 기소에 대해 “‘정치검찰’이 민주주의의 원칙인 언론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라며 반발한다.
다시 PD저널리즘의 위기다. PD저널리즘은 특정 사안에 대한 심층 보도라는 매력적인 순기능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취재·보도의 전 과정을 체로 치듯 거르는 게이트키핑 기능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사실과 진실이 왜곡될 가능성 또한 상존한다. 이번에 PD수첩의 광우병 보도가 법원의 심판대에 오르게 된 것이 그 한 예다. 1년이 지났지만 PD수첩의 내용에 대한 평가는 지금도 엇갈린다. 하지만 PD저널리즘의 언론기능에 대한 지적은 한결같다. 언론의 정도(正道)에 좀더 충실하라는 것이다.
2009-06-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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