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도청도 서슴지 않은 인터넷 매체
수정 2009-06-08 00:00
입력 2009-06-08 00:00
통신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시국도 안 좋은데 경찰간부들이 술 먹는 부분을 취재해라. 녹음기를 설치해도 된다.”는 선배 기자의 지시를 받고 도청을 시도했다. J씨의 MP3에서는 병원과 백화점, 공무원 등 취재과정에서 불법으로 녹음을 한 파일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한다.무슨 용도로 녹음을 확보한 것인지 저의가 의심스러울 뿐이다.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준법의식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사회의 등불이 될 자격이 없다고 본다. 방송사들이 심심치 않게 사용하는 몰래카메라도 마찬가지로 지양해야 할 취재방식이다. 이번 사건이 절차의 정당성 없이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식의 한탕주의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09-06-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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