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개성공단 남측 직원 억류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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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4-01 00:00
입력 2009-04-01 00:00
개성공단에서 3년째 장기 체류 중인 미혼의 현대아산 기능직 남자 직원 유모(44)씨가 이틀째 북한측에 억류돼 있다. 북한 개성공업지구 출입국사업부는 그제 통지문에서 “존엄 높은 우리 공화국의 정치체제를 비난하고, 여성 종업원을 변질·타락시켜 탈북을 책동했다.”고 주장했다. 북측은 남북이 합의한 절차에 따라 피조사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으나, 우리측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남북이 합의한 접견권과 변호조력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앞뒤가 맞지 않다.

미묘한 시기에 발생한 미묘한 사건이다. 북한의 로켓 발사 예고일이 4일로 다가온 상황이었다. 더하여 북한은 어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지난 17일부터 억류 중인 미국의 한국계 유나 리기자와 중국계 로라 링기자를 불법입국과 적대행위 혐의로 재판에 정식기소하겠다고 보도했다. 인도적 차원의 조기석방이 아니라 북한법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얘기다. 예사롭지 않다. 북한 주민의 ‘탈북을 책동한’ 유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언동은 로켓발사에 앞서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고 한국과 미국 양국 국민을 인질로 잡아 국제사회의 제재 분위기를 가라앉히려는 의도성이 다분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제 “북한의 로켓발사에 대한 군사적 대응에 반대하며, 개성공단을 유지하겠다.” 고 밝힌 점을 상기하길 바란다. 지금이라도 유씨를 풀어주고, 대화창구를 통해 잘잘못을 따져 조치를 취하면 될 일이다. 우리의 ‘신중모드’ 를 북한은 오판하지 말아야 한다.
2009-04-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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