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 대법관 스스로 거취 결정할 때다
수정 2009-03-10 00:30
입력 2009-03-10 00:00
야당도 신 대법관의 ‘이메일 지침’ 등에 대해 법관의 독립을 해치는 행위라고 성토하고 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신 대법관이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소추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신 대법관은 이제 진상조사와는 별개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옳다고 본다.본인은 부당한 재판 간섭이 아니라 정당한 사법행정의 일환이라며 억울하다고 호소하지만,액면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 판사는 “근무성적 평정 권한을 갖고 있는 법원장이 대법원장까지 거명하며 사건 처리의 방향을 암시한다면 어느 판사가 심리적 부담을 느끼지 않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신 대법관의 사퇴가 늦어질수록 사법부의 상처는 커질 것이다. 대법원은 촛불 사건 재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형식적으로 조사를 마쳐 판사들의 반발을 불렀음을 상기해야 한다. 이번에는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해 공개해야 한다. 근무성적 평정제와 임의적 재판 배당 예규를 포함해 법관의 독립을 해치는 제도를 개선하는 등 재발방지책도 제시해야 한다.
2009-03-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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