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디어법,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 거쳐야
수정 2009-02-27 00:00
입력 2009-02-27 00:00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제부터라도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한다. 특히 쟁점이 되는 법안은 대기업과 신문사가 지상파 방송 사업자와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의 콘텐츠 제공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다. 한나라당은 급변하는 매체 환경에 대응하고 미디어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대기업과 족벌신문사들이 방송에 참여하게 되면 여론의 다양성은 사라지고 자본과 보수의 목소리만 낼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시민단체도 비슷한 입장이다.
고흥길 위원장은 “사회적 논의기구에 버금가는 다양한 여론 수렴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만일 충분한 논의도 하지 않고 김형오 국회의장을 앞세워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한 뒤 통과시키려 한다면 정국은 파국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미디어법 개정은 국민에게 충분한 홍보도 되지 않았고, 반대 여론이 만만찮다는 점도 되새겨야 한다. 민주당도 문방위 상정을 이유로 국회 전체를 파행시켜서는 안 된다고 본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미디어법과 관련해 “야당이 충분하게 논의해 주면 우리가 원안을 굳이 고수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2009-02-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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