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靑 이메일 홍보요청’ 경고로 끝낼 일인가
수정 2009-02-14 00:26
입력 2009-02-14 00:00
그러나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홍보 이메일을 보낸 당사자를 구두로 경고하는 데 그치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다. 그런 솜방망이 징계라면 여론 몰이에 대한 죄의식도 없을 것이다. 앞으로 언제라도 같은 일을 반복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여론을 조작하려 들 수도 있다. 이 행정관의 단독 행위인지도 의문이다. 그같은 일을 행정관이 혼자서 처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직속 상관인 국민소통비서관의 개입이나 지시 등 어느 선까지 알고 있었는지와 조직적 개입 여부도 규명돼야 한다.
군포 연쇄살인사건의 피해자와 유족, 용산참사 피해자와 유족들은 자신들의 사건이 여론 몰이용과 여론 호도용이 됐다고 생각하면 서글픔을 넘어 한탄스러울 것이다. 청와대는 사건을 축소하고 파문을 봉합하는 데 급급해서는 안 된다. 잘못하면 거꾸로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도 있다. 읍참마속하듯이 공식적인 조사를 거쳐 이메일 제작 경위와 윗선의 개입 여부 등을 밝혀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2009-02-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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