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변호사시험법 혼란, 한심한 정부·여당
수정 2009-02-14 00:26
입력 2009-02-14 00:00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에 따라 변호사시험법은 빨라야 4월 국회에서 재논의된다. 시험방법이나 시험과목 등이 정해지지 않음에 따라 로스쿨은 당분간 교육과정의 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로스쿨 이외의 경로로 변호사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한다면 다시 법대 지망생이 크게 늘 수도 있다.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법조인 양성이라는 당초 로스쿨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마는 것 아닌지 정부와 국회는 고민해야 할 것이다.
설혹 반대 의견이 타당하다 해도 입법예고한 지 8개월이나 지나, 개원을 불과 2주 남짓 남겨 놓고 급제동을 건 것은 그동안 놀거나 몸싸움이나 하면서 지내온 국회의원의 행태를 고려할 때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변호사시험법은 쟁점법안도 아니다. 의원들이 미리 검토해 미비점을 보완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당 의원 가운데는 변호사시험법이 본회의에 상정된 것을 현장에서 안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 여당에서도 반대와 기권이 찬성보다 훨씬 많았다. 당내 의견조율과 당정 협조노력 부족이 다시 한번 드러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로스쿨 도입 취지에 크게 반하지 않는 수정안을 빨리 마련해 더 이상 혼란이 계속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9-02-14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