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변호사들의 법관평가 공정성 더 높여야
수정 2009-01-31 01:04
입력 2009-01-31 00:00
현재 법관들은 질과 양적인 면에서 충분하게 내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내부 평가와 통제만으로는 직역이기주의를 벗어날 수 없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2006년 초 “재판은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판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며 ‘국민재판론’을 폈듯이, 외부의 공정한 평가와 견제가 있어야 국민의 신뢰를 받는 건강한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다.
재판의 당사자라고 해서 변호사가 판사를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변호사는 재판을 받는 국민의 대리인이므로 법관이 그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 로스쿨제의 도입으로 2016년이면 법조일원화가 실현돼 변호사 중에서 판사와 검사를 임용해야 한다. 이제 변호사회도 회원들의 자질을 제대로 검증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법조일원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공정한 법관평가제를 더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2009-01-3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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