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책도 없이 빗장 풀리는 국립공원
수정 2009-01-17 00:42
입력 2009-01-17 00:00
더불어 공원내 케이블카 설치 가능 구간을 최대 2㎞에서 5㎞로 확대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노약자를 위한 탐방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편이라지만 끊임없이 제기돼 온 지자체의 개발민원에 등을 떠밀린 결과로 추정된다. 직선거리 5㎞이면 설악산 오색지구∼대청봉, 지리산 중산리∼천왕봉 등 거의 모든 국립공원의 정상이 범위 안이다. “화끈하게 봐준 것 같다.”는 게 환경단체의 지적이다.
국립공원 난개발이 가시권에 들었다는 우려가 나올 법하다. 환경부는 “지자체가 해제지역의 용도를 바꿀 때는 사전환경성 검토와 자연경관 심의를 통해 난개발을 막을 것”이라고 말한다. 순진하다는 생각이 든다. 1967년 첫 지정된 국립공원의 주무부서는 건설부, 내무부를 거쳐 1998년부터 환경부가 맡아왔다. 개발주도부서에서 보존부서로 바뀐 뒤부터 국립공원이 야금야금 해제되고 케이블카 설치 구간이 대폭 확대된 것이 참 아이로니컬하다.
2009-01-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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