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령으로 독도 영유 부인했던 일본
수정 2009-01-05 00:52
입력 2009-01-05 00:00
최근 일본은 독도와 주변 수역을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어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가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지난해만 해도 외무성 홈페이지에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10개 국어로 게재하는가 하면,같은 내용의 팸플릿을 재외공관을 통해 배포했다.또한 교과서 편찬지침인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와 방위백서를 발간해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그런 상황에서 독도 영유권 제외 법령은 일본의 주장이 억지임을 밝혀주는 뼈아픈 증거 자료가 아닐 수 없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일본의 술수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조용한 외교전’을 펴왔으나 지난해부터 더욱 거세지는 일본의 공세에 맞서 공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정부는 우선 일본이 문제의 법령을 만든 과정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그래서 국제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연구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봉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아울러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더 확고히 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여론에도 호소하는 등 공개적이고 전방위적인 외교전을 펼쳐야 할 것이다.
2009-01-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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