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호출자금지는 재벌 규제 아니다
수정 2008-08-29 00:00
입력 2008-08-29 00:00
새 정부는 이미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에는 2002년 이후 2조원으로 유지했던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5조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 결과, 상호출자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기업집단 수는 79개에서 41개로 줄었다. 경제 규모 증가 등을 감안해 규제를 최대한 풀어준 것이다. 그럼에도 재계가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다른 주주의 돈이나 고객의 돈으로 쥐꼬리만 한 지분을 지닌 재벌 총수의 지배권을 강화하겠다는 욕심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상호출자나 순환출자는 자본이 부족했던 시절 기업이 새로운 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특혜성 지원제도다. 오늘날 100조원 이상의 잉여자금을 쌓아두고도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현실과는 맞지 않는 제도다. 지금도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인 11대 그룹의 경우 총수 일가는 보유 지분에 비해 7.54배나 많은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은가. 재계는 ‘기업 프렌들리’를 ‘재벌 총수 프렌들리’로 착각하지 말기 바란다.
2008-08-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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