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축법 개정안 위헌소지 있다’
수정 2008-08-22 00:00
입력 2008-08-22 00:00
법제처는 어제 “위헌소지가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헌법상 정부에 부여된 행정입법권에 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3권분립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법 논리상 옳은 지적이라고 본다. 법령 및 고시의 유권해석은 법제처가 갖고 있어 마냥 무시할 수만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위헌주장은 난센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국회 심의권에 대한 여야 합의는 후퇴할 수 없다.”고 미리 못 박는다. 물론 위헌여부의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한다.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법리공방이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축법 개정안은 여야가 어렵사리 합의한 만큼 예정대로 처리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국가를 통치하려면 법리 이전에 국민정서도 고려해야 한다. 청와대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 아니겠는가. 다만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과정에서 꼭 수정할 부분은 손질하기 바란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지혜를 짜낼 수 있을 것이다. 행정부가 위헌제청을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렇다. 무엇보다 이번 합의를 깨는 일은 없어야 한다.
2008-08-22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