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발자가 왕따 당하는 폐쇄사회
수정 2005-05-27 08:19
입력 2005-05-27 00:00
고발과 고자질은 구분되어야 한다. 고발은 음해나 비방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다. 조직내의 비리나 부패는 내부자가 가장 잘 알 것이고, 그것을 외부에 알리고 시정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하는 것이다. 지난 2002년 부패방지법이 발효된 이후 한 지방 공무원이 부정한 예산집행을 내부고발해 10억여원을 국고에 환수조치되도록 하기도 했다. 이런 공무원이 협박을 받거나 왕따를 당한다면 부정과 부패에 집단으로 눈을 감자는 것과 다름없다.
미국은 1989년 정부기관의 부패에 대해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만들었고, 영국도 1999년 ‘공익제보 보호법’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2년 부패방지법에 내부고발제를 도입했지만 벌써 부작용이 나온다면 그 목적이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또 국가기관이 그렇다면 민간기업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마침 국회에서 민간기업의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방지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민간인이든 공직자든간에 부패방지에 일조한다면 사회가 보호해야 한다. 아울러 공익제보자를 백안시하는 그릇된 풍조도 추방해야 한다.
2005-05-2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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