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원 꿰맞추기식 로스쿨 문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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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13 07:05
입력 2005-05-13 00:00
사법개혁안 중 로스쿨 규모를 놓고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법대 교수들이 준칙주의를 적용해 일정수준에 도달한 대학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전체규모는 3000명, 서울법대의 경우 300명은 돼야 한다고 주장한 점에서 소속 대학의 이해를 대변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로스쿨 도입 취지를 생각할 때 기본논리 자체는 틀린 게 없다고 본다. 지금까지 법조인 양성제도는 사법시험이라는 엄격한 진입장벽을 통해 소수 특권계층을 형성하고 사회적으로는 인생역전을 꿈꾸는 이른바 ‘고시낭인’을 양산하는 등 양질의 법률서비스 전문가 배출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제 ‘시험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법률가를 양성’하자는 시점인 만큼 로스쿨 문호는 보다 활짝 여는 게 옳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와 법조계 등은 로스쿨 정원 1200명선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로스쿨 졸업자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80%라고 볼 때 이는 현행 사법시험 합격자 수 1000명에 꿰맞춘 것이다. 법조인 배출을 지금보다 조금도 더 늘릴 수 없다는 뜻으로밖에 읽히지 않는다.‘밥그릇 지키기’란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변호사 숫자가 지난 10년새 2배로 급증하고 국내 법률서비스 시장이 낙후돼 있음을 감안할 때 급격한 증원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경청할 만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조인 1인당 국민수는 5783명으로 미국의 266명 등 외국에 비해 현저히 많다. 국민들의 법률서비스 문턱이 여전히 높다는 뜻이다. 로스쿨 정원은 법조계나 법과대학의 이해가 아니라 국민들의 요구를 기준으로 정해져야 한다. 부작용이 없도록 증원 규모는 조정하면 된다.
2005-05-13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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