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은 안중에 없는 형소법 논쟁
수정 2005-05-04 06:49
입력 2005-05-04 00:00
법원은 법원대로 형사소송 체제가 공판중심주의로 바뀌어야 한다는 큰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제도 변경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협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도 입장에 차이를 보인다. 변협은 어제 낸 성명에서 검찰권의 급격한 제한이 초래할 부작용을 우려한 데 비해 민변은 검찰 반응을 ‘시대에 뒤떨어진, 형사재판에 대한 미련’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논쟁을 지켜보는 국민의 심정은 불안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다. 사개추위가 추구하는 공판중심주의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찬성한다. 특히 검찰 수사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그 강압적인 분위기와 ‘무소불위’의 권한을 상기하며 검찰권 축소를 환영한다. 그런가 하면 검찰의 수사권을 제약하면 정치·경제적인 힘을 과시하는 이들의 비리·부패를 단죄하기 힘들다는 현실적인 우려를 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형사소송 절차의 개편은 국민 모두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제도변경이다. 그런데도 작금의 논란은 아직 ‘그들만의 싸움’으로 보인다. 국민 앞에 그 내용을 소상히 알리고 직접 동의를 얻기 바란다.
2005-05-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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