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한미군 차출 동의권 가져야
수정 2005-03-10 00:00
입력 2005-03-10 00:00
노무현 대통령이 엊그제 공사 졸업식에서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한미군의 광역기동군화가 빠르게 추진되는 데 대한 정부의 대응원칙으로 받아들여진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하되, 미군이 한반도 밖의 동북아지역 분쟁에 차출됨으로써 한국이 자동적으로 분쟁에 개입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뜻이다. 노 대통령의 언급은 방향에서 옳다고 본다. 한·미 동맹관계를 해치지 않고 이를 달성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주둔군의 역외출동에 민감했던 쪽은 일본이었다. 끈질긴 협상끝에 주일미군이 역외로 출격하기에 앞서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외교문서를 만들었다. 한국은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면서 이 부분을 모호하게 처리했다. 세계 정세를 읽는 안목을 갖추지 못했던 탓이다. 이제 국력이 커진 일본은 주일미군의 기동군화를 수용하면서 미·일동맹을 아시아·태평양 전체로 확대하는 신안보선언을 추진중이다. 미국의 힘을 빌려 중국을 견제, 동북아의 패권을 잡겠다는 욕심이 깔려 있다.
중국은 반분열법안을 통해 타이완이 독립을 추구하면 무력응징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북핵도 풀리지 않아 동북아정세가 혼란스럽다. 지금 한·미방위조약을 개정하려면 무리가 따른다. 주한미군의 외부차출에 앞서 사전협의와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협약을 따로 맺는 게 바람직하다. 주한미군이 양안분쟁에 끼어들더라도 다른 기지를 거치도록 하는 절충안을 미측과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
2005-03-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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