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거법 개정 논란 너무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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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2-21 00:00
입력 2005-02-21 00:00
최근 국회와 그 주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정치관련법 개정 움직임은 정치개혁과는 거꾸로 가는 방향이어서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며칠전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의 김광웅 위원장이 기업의 후원 등 정치자금 모금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더니, 뒤이어 선거법 전문가라는 한 위원은 사전선거운동제한을 폐지하고 정당연설회와 합동연설회를 부활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선거법)은 지난해 국회의원 총선거 직전에 개정됐다. 이 선거법에 의해 치러진 17대 총선은 유례없이 깨끗하고 돈 안 드는 선거였다는 평가도 받았다.

선거법을 벌써부터 고치자고 나서는 것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한다고 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참여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은 시대착오적이다. 인터넷 시대에 정당연설회를 허용하고 사전선거운동을 늘려봤자 ‘정치인들만의 잔치’이거나 정치혼탁만 부추길 뿐이다. 유권자들은 현행 선거법이 전혀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해방감마저 느끼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돈 안 드는 선거, 깨끗한 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개정된 법이다. 겨우 한차례 선거를 치러놓고 벌써부터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자는 것은 정치개혁을 포기하자는 것이다. 더욱이 선거법위반 사건으로 몇몇 국회의원들이 의원직을 상실했고, 또 나머지 선거법위반 사범들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선거법 위반사범들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그 재판의 근거법인 선거법 완화를 주장하는 것도 상식과 사법질서를 무시하는 일이다. 정개협은 기존 정치권의 이해를 대변하는 들러리 역할보다 정치개혁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2005-02-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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