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판교 분양가 제한 필요하다
수정 2005-02-14 06:54
입력 2005-02-14 00:00
시장 논리를 주장하는 측은 수요·공급론을 앞세우지만 서울 강남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택지는 극히 제한돼 있다.‘제2의 강남’이라는 판교신도시는 태생적으로 과열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한 최우선 청약자격이 주어지는 성남 거주 40세 이상,10년 이상 무주택자의 청약통장이 수천만원의 웃돈이 붙어 거래된다지만 이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투기자를 가려내면 될 일이다. 논란의 핵심인 분양 프리미엄도 보유세 강화 등을 통해 시일을 두고 환수하면 된다. 하지만 과도한 분양가가 집값 안정세를 깨뜨리면 집 없는 서민들이 더 큰 고통을 받는다.
노무현 대통령도 틈만 나면 강조했듯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집값만은 반드시 잡아야 한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한 것도 주택이 지닌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채권입찰 상한제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돼야 한다.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한다.
2005-02-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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