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런 검사적격심사 왜 하나
수정 2004-12-24 00:00
입력 2004-12-24 00:00
검사 적격심사제가 용두사미가 되리라는 예상은 진즉에 있었다. 검찰청법에 검사 퇴출 기준을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결여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라고 두루뭉술하게 규정하고 시행령에는 일언반구가 없는 실정이다. 또 심사위원은 모두 9명인데 이 가운데 현직검사 4명을 비롯해 모두 6명이 법무부장관의 위촉·지명을 받은 인사이다. 따라서 이들만 뜻을 모으면 심사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처럼 법령과 위원회 구성에서 본질적 한계가 있는데 어찌 엄격한 심사를 기대하겠는가.
법무부는 이제라도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작업에 들어가기 바란다. 퇴출 기준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누가 봐도 이러저러한 행동을 한 검사는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는 훗날 퇴출 대상으로 선정된 검사의 반발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 아울러 심사위원회의 문호를 외부인사에게도 개방해야 한다. 그 방법만이 이번 심사 결과에 실망한 국민의 비판을 모면하는 길이 될 것이다.
2004-12-24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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