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조서능력 부인한 대법 판결
수정 2004-12-17 00:00
입력 2004-12-17 00:00
지난 몇년간의 통계를 보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2002년까지 0.7%에 머물던 무죄 선고 비율이 지난해에는 1.1%로, 올 들어서는 2%를 넘어섰다. 이같은 무죄 비율 증가는 수사기관의 증거 제시가 상대적으로 부실했다는 의문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법원은 공판중심주의를 대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대로 지켜져 왔다고 보기는 힘들다. 재판이 조서의 진실성 여부를 따지는 공방 위주로 진행돼 검찰은 피고인·변호인보다 훨씬 우월한 입장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거론되는 사법개혁안에서도 이를 극복하고자 검찰·피고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증거·증인을 놓고 집중 심리하는 방식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다. 이번 판례 변경이 이같은 사법제도 개혁에 추동력으로 작용하기를 우리는 기대한다.
2004-12-17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