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북자간첩’ 대비책 필요하다
수정 2004-12-03 00:00
입력 2004-12-03 00:00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해외여행 체류기한을 넘긴 탈북자가 40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밀입북 사례도 더 있다는 것이다. 여행의 자유를 포함, 탈북자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외국과 북한을 드나들면서 국가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방치하면 안 된다. 선진 정보기관이란 게 뭔가. 당사자의 인권을 제약하지 않으면서, 안보를 해치는 행동을 정밀하게 관찰하는 기법을 길러야 한다. 간첩교육을 받고 남한사정을 알려준 탈북자는 원래 북한 경비대 하사 출신이다. 관계기관이 주의를 기울일 만한 경력을 가졌다. 그런데도 밀입북이 이뤄지고, 다시 남한으로 돌아와 자수할 때까지 추적이 안 됐다면 문제가 크다.4개월여 동안 수사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정치적 오해를 살 만하다.
한나라당 등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국가보안법 논란과 연계시키고 있다. 여권이 보안법 폐지에 부담이 될까봐 사건을 축소·은폐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간첩행위는 보안법이 폐지되고 대체입법이 되거나, 형법보완을 통해서도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확대해석해 보안법문제에 바로 연결시키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2004-12-03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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