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통분만 시술중단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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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1-30 07:06
입력 2004-11-30 00:00
산부인과 의사들이 현행 의료수가가 너무 낮게 책정돼 무통분만 시술을 못 하겠다며 시술중단을 선언한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의사가 돈 때문에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를 않겠다는 것은 인술은커녕 상술이라고 하기에도 너무 천박한 일이다. 더구나 산부인과의사회가 집단으로 시술중단을 결행한다면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한 집단진료 거부행위로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 집단진료 거부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건강보험규정상 6만∼9만원 정도 받게 돼 있는 무통분만시술비를 12만∼15만원씩 받았다가 문제가 돼 환급 조치되자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8만원 안팎에 이르는 마취과 전문의 초빙료 등이 계상 안 된 현행 수가로는 더이상 시술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수가는 1998년도에 고시된 것으로 잘못됐다면 그때부터 시정노력을 했어야 했다.6년 동안이나 아무 말 없이 적용해 온 수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환급조치를 하자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가 힘들다. 더욱이 산부인과 의사회는 무통분만을 시술비 규제를 받지 않는 비급여로 전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현행 자연분만 산모의 50%가 이 시술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이 역시 옳지 않은 일이다.

물론 의사들의 주장처럼 현행 수가체제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그것은 적법한 수가조정 절차를 밟아 해결해야 할 일이지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흥정할 일은 아니다.2000년 의약분업 반대 파업,2002년 의료수가 인하 반대 진료거부 위협에 이어 얼마나 국민을 더 실망시킬 것인가. 산부인과의사회는 즉각 보건당국과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당국도 이른바 ‘100분의 100’급여 제도에 대해 전면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2004-11-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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